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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뉴스

요소수 판매 주유소에서 제한적 구매 가능해진다

by 푸조 시트로엥 DS 공식인증중고차 2021. 11. 11.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판매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도 제한적인데요,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화물차·농기계 등은 30L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쇼소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관련 유통망 통제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조치로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들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번째 조정 명령으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짓기로 하였고,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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